정읍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8월 31일부터 정읍사랑상품권의 사용처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목적에 맞게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정읍시는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주유소, 병원, 대형마트와 같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체 119개소를 선별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모두 마치고 오는 31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 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사용처 제한 대상 가맹점 현황을 시 홈페이지와 상품권 앱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단, 농민수당과 안정지원금 등 정책수당 정읍사랑상품권은 사용처 제한 가맹점에서도 기존과 같이 모바일ㆍ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회복 취지에 따른 정책으로 이러한 사용처 제한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민분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적극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고 말했다.<자료제공 지역경제과 담당 강자연/옮김 정경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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