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발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통해 처리 계획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과 주변에 각종 적치물을 쌓아두어 장애인 주차장 이용 불편과 시장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현장을 찾았다.
8월 23일(수) 오전 10시 50분경, 샘고을시장에서 ***마트 운영자가 장애인 주차공간과 주변에 온갖 적치물을 쌓아두어 불편이 크다는 제보를 받고 샘고을시장 오거리 공영주차장을 찾았다.
간판에는 ‘일용,잡화,과일,식품’ 등을 판매한다고 되어 있지만 가게와 인근에는 온갖 골동품이 가득했다.
문제는 이렇게 쌓아둔 물건들로 인해 주변 상인들과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방문한 시간에도 리어커를 연결한 오토바이를 장애인 주차장 인근에 세워두어 차량 교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목격됐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인회가 적극 나서 해결했어야 한다”며 “정읍시 관련부서 역시 이를 묵인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샘고을시장 이흥구 회장은 “시장의 청결과 불편 해소를 위해 20여차례 마트 대표와 만나 협조를 요청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전통시장인 샘고을시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 역시 오래 전부터 마트 대표를 고발한 상태이다. 

전통시장이다보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노상적치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김상철 과장은 “현재 3차례 고발했고 엊그제 다시 계고장을 보냈다”면서 “샘고을시장의 이미지 추락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마트 대표가 이를 치우지 않고 버틸 경우 대집행을 통해 물건을 치우겠다는 것이다.
장애인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 역시 관련 민원을 받고 장애인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변을 정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관련 민원을 받고 이번주까지 치우도록 통보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장애인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주차장내 주차 방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법개정을 추진중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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