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 저런일...
2002년경 정읍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A씨는 가게를 방문한 외판원에게 전자파 차단기를 구입했다.
비용은 할부로 나눠내다 경제사정이 안좋아지면서 6만6천원 정도를 납부하지 못한 채 폐업하고 시간이 흘렀다.
이후 2011년 8월경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미납금 6만6천원에 이자가 붙어 27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였고, A씨의 거래은행은 사용이 정지됐다.
A씨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무통장으로 27만원을 입금했고, 공중전화를 이용해 이들의 부당성을 항의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얼마전 A씨는 대부업체에서 갑자기 문자를 받았다. 27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44만5천원이 됐으니 조속히 납부하라는 통지였다.
A씨는 이미 2011년 무통장으로 입금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의했지만 증빙서류를 내놓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벌써 10여년이 넘은 상황이고 무통장으로 입금했는데 증빙서류를 어떻게 찾겠느냐며, 억울함을 본보에 호소했다.
“이것이 다 그들의 사기 수법인 것 같다. 많은 돈이 아니지만 억울해서 잠이 안온다”며 “당시 무통장 입금후 후속조치를 말끔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들의 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지금도 너무 억울하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만나서 하고 싶다”고 분개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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