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CCTV설치가 지원된다.
CCTV 설치비 지원은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CCTV설치 의무화를 골재로 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해당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 등은 오는 12월 21일까지 공동거실,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식당, 엘리베이터 등에 반드시 CCTV 1대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개정법 시해일 기준 관내 운영중인 20개 노인 의료복지시설 중 설치기준을 이미 충족한 곳을 뺀 곳이다.
정읍시는 올해 6천 500만원(국비 50%, 도비 35%, 시비 15%)을 지원해 노인요양시설 11개소와 노인공동생활가정 9개소 등 20개소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달중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9월까지 정산하는데 시설 자부담은 20%에 달한다.
▷본보는 2021년 2월, 노인요양시설 운영 실태 일제 지도·점검 노인요양시설이 학대와 인권침해의 시각지대로 남아 있어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윤준병 의원실에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당시 정읍시 관내 A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신 B씨는 지난 2021년 1월 12일 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를 노인학대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올해 83세 어머니는 2년째 A요양원에 모시고 있다는 B씨는 얼마전 다른 A요양원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경찰과 노인학대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가 이번주 초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 등 어린이 시설에는 모두 설치돼 있는 CCTV가 노인요양시설에는 설치되지 않아 이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요양시설 입원 환자가 멍들고 뼈가 부러져도 보호자는 해당 시설의 말만 믿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면회 제한도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었다.
정읍시는 당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침해와 학대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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