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시의회 민주당 원내협의회 ‘대의적 판단’ 촉구에 대한 반론 성격
정읍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8일 수성동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보류에 동의한 의원들의 대의적 판단을 촉구하고 나선 후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사진)가 지난 4일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2023년 5월에 개최된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는 ‘2023년 수시분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을 보류 한 바 있다. 위 안건은 정읍시 수성동 산40-2번지 일원(토지 14필지, 25.572㎡)에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서 총예산 5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것이다.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본 위원회는 복합체육관이 수성동에 건립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가 결정된 것이다. 본 위원회가 추후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정읍시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체육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021년,「정읍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형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복합체육관을 상평동 체육 트레이닝센터 부지에 건립해 스포츠 시설을 집적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읍시는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상평동에 307억 원을 들여 체육 트레이닝센터를 건립 중인데, 인근에 위치한 수성동에 복합체육관을 추가로 건립하게 되면 중복 투자로 5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
△복합체육관 건립 위치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부지로서, 복합체육관 조성비 500억 원뿐만 아니라 진입로 도로망 확충, 주차장 확보 등 SOC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복합체육관 건립 위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의해 개발이 제한적인 공원구역(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바, 이 지역 개발 시 심각한 환경파괴가 예상된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은 개인적인 반대의견을 마치 당 의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처럼 회견문을 발표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 지방의회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포함한 정책 또는 방침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산업위원회는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위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원안보류를 결정한 것이다.
정읍시민을 대표하는 정읍시의회 의원이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류한 사안을 두고, 이상길 의원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성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읍시민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도 시민이 선출한 정읍시의회 의결사항을 존중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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