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연지동주민센터는 지난 달 29일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관련 교육 이수, 영농일지 작성 등 농업인 준수사항을 필히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직불금 총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연지동주민센터는 대면 교육을 실시해 신규 직불금 수령자 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고령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준수사항, 직불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안내했다.
고명석 동장은“찾아가는 농업행정의 일환으로 온라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을 비롯 신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대면교육을 실시했다”며 “직불제를 적극 홍보해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연지동 김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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