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북면(면장 소병호)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지자체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교육 이수가 필수사항으로 지정되어 교육 미이수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농업인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북면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교육, 70세 이상 고령농을 위한 전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홍보했지만 온라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 대면교육을 계획했다.
 지난 28일에는 공익직불제 대면교육을 진행해 공익직불 주요내용과 농업인 준수사항, 직불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농업인들의 눈높이에서 안내했다.
소병호 면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준수사항을 숙지 및 이행을 부탁드린다”면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북면 담당 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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