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도축‧육류가공 및 식품가공 등 폐수배출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 내 8개 농공단지에 대해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10월까지 실시하며 특별 점검반 2명을 편성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순찰 대상 사업장은 지역 내 8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21개소다. 특별 점검반은 대상 사업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해당 기간에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및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도 병행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농공단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환경정책과 담당 송종의/옮김 김남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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