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실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 농기계 매매 및 임대 확인 

정읍시정에 관심있는 시민들과 본보 편집위원들은 수천명에 달하는 귀농귀촌 인구를 지원했다는 정읍시 지원내용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와 지역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원인에 궁금증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간단했다. 귀농귀촌을 위해 정읍시를 찾았지만 이들이 실제 귀농한 비율인 귀농율은 21.7%(세대수)에 불과하고, 이를 인구수에 비할 경우 귀농귀촌 희망자의 15.3%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3면 도표 참조)
정읍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감소 대책으로 귀농귀촌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정읍시는 최근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에 나섰다.
이들이 정읍시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고 영농정착과 농가주택 수리, 주택신축 설계비에 지급했는지 여부에 의혹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귀농인 대상자 136세대이다. 이번 점검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39세대)과 영농정착(82세대), 주택신축 설계비(15세대)등이다.
시는 9월과 10월 2차 점검 결과를 위반자에게 통보하고 11월에는 행정처분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1차 점검 결과 정읍시는 위반농가 2-3세대를 적발해 계도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귀농귀촌팀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귀농인들이 관련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면서 “귀농자에 대한 지원 결정은 귀농귀촌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문제는 관내 시내에 거주하면서 농촌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것을 ‘귀농귀촌’ 적합 대상자로 봐야 하느냐는 점이다.
정읍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2조(정의)에 따르면 △‘귀농인’은 65세 이하의 사람 중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정읍시에 전입하여 읍면동지역(동지역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 농어촌지역을 말함)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다만 귀농귀촌한지 5년 이내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귀촌인’은 농촌생활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정읍시에 전입하여 읍면동지역(동지역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 농어촌지역을 말함)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이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읍시장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읍시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촌지역 또는 준 농어촌지역인 읍면동에 전입하는 것을 귀농인으로 규정한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시내에서 면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면 귀농인으로 분류해 지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문제가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고, 당초 기대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 지침에 표기된 △귀농은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농촌생활을 하는 자로, △귀촌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 외의 일에 종사하거나, 단순 농촌생활을 하는 자로 규정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정읍지역에 귀농귀촌한 세대수(인구)는 총 4천306세대 6천8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597세대 937명, 2019년 688세대 981명, 2020 866세대 1천 145명, 2021년 1천224세대 1천728명, 2022년 1천165세대 1천641명, 2023년 현재 363세대 589명으로 확인됐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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