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고 최선의 치료 방법을 통하여 환자로 하여금 그 고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다.
의사의 의료행위도 엄연히 서비스업의 일환으로 의료행위의 과정이나 결과가 환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 줄 경우 그 과실의 유무나 크기와 관계없이 무한책임을, 부담함은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서비스제공자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물론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환자가 느끼는 불안과 고통에 비하면 그 강도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항상 신중해야 하고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
하지만 인공 수정체 삽입(백내장 수술)후 지지부 이탈로 1cm를 제거하기 전까지 지난 10여일을 눈 찔림의 고통속에서 시간과 돈을 낭비한 당사자 ㄱ씨(정읍시 수성동)는 병원측이 현재까지 아무런 사과와 대꾸도 없다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 ㄱ씨는 그 억울함을 대중과 언론에 호소하며 더이상 비슷한 선의에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ㅅ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가 할 수 있는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보름 전(23년8월 말경) 변호사를 통해서 해당 병원 측에 합당한 조치와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환자였던 당사자는 지난해 22년 9월 말경에 전주 해당 병원에서 인공수정체 삽입(백내장 수술)의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5, 6개월 후쯤에 갑자기 차량 운전 중 오른쪽 눈이 잠시동안 안 보이는 현상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4월 말경부터는 눈에 이상 징후가 간간이 발생했다는 것. 오른쪽 눈이 간간이 눈물과 함께 자주 찌르고 아픈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정읍 모 안과서 이틀간 진료 후, 10일 날 긴급함을 알리며 해당 병원 측에 전화를 했고, 병원측 콜쎈터 직원과 항의 끝에 그다음 날인 5월11일(목) 오전 8시 수술을 한 해당 병원에 도착해서 정밀 검진을 거치고 시술자인 ㅈ모 원장을 면담했다는 것이다.

그날 담당 의사인 ㅈ원장 역시도 아주 드문 일인데 오른쪽 지지부가 이탈된 것이라고 말했고, 정확한 진단 등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주 월요일 전문의 양모 원장과 재검진 및 진료 후에 사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자며 환자인 ㄱ모씨를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자는 별수없이 그저 월요일 날을 기다리며 그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5월15일(월) 전문의라는 양모 원장은 그날 입원하고 오후에 탈락된 지지부 제거 수술을 하자고 했다는 것. 그렇게 합의(?) 하고 나온 환자에게 병원측 간호사들은 재 수술비와 검사비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밝혀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으나 결국 아쉬운 환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고서 입원을 할 수가 있었으며 수술대에 오를 수가 있었다고 했다.
어쨌든 피해자인 ㄱ씨는 그렇게 병원측과 실랑이 끝에 지난해 다촛점렌즈 시술을 한 이후, 수정체 지지부 탈락된 1cm를 빼내는 시술을 마치고서야 그 긴 시간 아픔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에서는 한마디 사과도, 애초 수술자인 당사자도 1일 입원하고서 나오는 다음날까지서부터 지금까지 환자이자 고객인 ㄱ씨에게 “본의아니게 불편과 고통을 주어서 죄송하고 미안했었다”는 말 한마디만이라도 그가 진정성을 갖고서 전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분함도, 그의 오만한 행태를 향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소송전 등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내장 및 다촛점렌즈 삽입 수술 과정에서 행해진 무책임에 대하여

눈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신체 기관으로 눈에 이상이 있으면 운전은 물론 생업을 위한 직업적 활동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인공수정체 삽입(백내장 수술) 수술은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감에도 환자는 병원과 의사를 믿고 수술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눈의 신체적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해당 ㅇ안과병원은 안과 질환 치료를 잘 한다고 나름대로 알려져 있고 원장 또한 의사로서 직무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기여도가 높아 지역사회의 명망을 받고 있다는 평가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줄지어 병원을 찾는다고도 알려졌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환자에게 고객 감동은 고사하고 그 억울함을 대내외에 호소케 한다면 이런 병원측의 명성이나 평판은 과장된 소문에 의해 포장된 허울 뿐이고 병원의 치료기술이나 원장의 선행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병원의 영업적 수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5백여만 원이라는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수술을 했음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자 수술한 부위에서 이상이 발생하여 시력이 더 나빠지는 등 그 후유증의 증세가 날씨와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현되거나 또한 위 고발 사례 등과 같이 그 통증 또한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반복되어 재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ㅇ안과병원측이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닌 환자 전체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상적인 수술을 했음에도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통증과 기타 시력 저하 및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었다면 환자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병원의 거의 중과실에 가까운 수술의 오류(보정물 결함 등)는 전적으로 병원의 책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ㅇ안과병원 측은 이래저래 핑계를 둘러대면서 수술을 직접 담당한 원장은 나타나지도 않고 다른 직원들이 차례로 상담을 바꿔가면서 복잡한 재수술 절차를 태평스럽게 안내하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고통이나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장삿속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아무튼 위의 고발 사건이 사실이라면 환자의 고통은 계속되는 데 병원 측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 당시, 환자를 치료하고 위로해도 부족함에도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후안무치는 가히 충격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아무튼 역지사지적 입장으로 병원측과 담당 의사가 단 한번이라도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도저히 그런 행동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수술을 담당한 원장이나 병원 직원들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환자를 걱정해 주기는 커녕 마치 돈벌이용 손님을 대하듯 하는 기계적인 태도는 이들이 과연 사회적 공기로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ㅇ안과병원과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고발하고 규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병원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의사나 직원들의 돈벌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병원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정해진 비용이 소요되는 건 마땅한 것이지만 치료과정에서 명백히 병원의 과실이나 오류로 인해 발현된 후유증세 등은 병원이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환자의 고통을 치유해야 한다.
ㅇ안과병원은 자신들의 과실과 오류가 있음을 가감없이 인정하고 그동안 환자가 겪어온 고통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이행함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온갖 사회적 지탄이 그들에게 쏟아질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정경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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