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지사장 김승균, 사진)는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1개월 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명절 기간에 홍보 역량을 집중하여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지역 주요 장소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기초연금 안내문을 비치한다.

  또한 정읍 제1시장 등에서 가두캠페인을 진행하여 어르신들께 직접 기초연금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읍지사 관내지역(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에서는 2023년 8월 기준 약 7만 9천 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편 또는 모바일로 개별 안내를 하고 있으며, 명절, 기초연금 인상 등 주요 이슈시기에 맞춰 기초연금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 유료)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다.  
김승균 지사장은 “오랜만에 가족, 이웃이 모이는 이번 추석명절에 한 번쯤 주위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공단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부장 정인준/옮김 김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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