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 100병상? 왜 이런 규정”↔“비영리법인 의료시설 설립 우려”
타지에는 없는 전북도만의 규정,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라는 지적도

지난 2021년부터 A법인 측이 시내 새암로 구 정읍극장 건물에 소아과의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정읍시의 ‘정관변경 부동의’ 의견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법인 측이 여론공방과 함께 법정싸움을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새암로 상인들 역시 구도심에 소아과병원이 들어설 경우 보호자와 가족, 유동인구가 늘 것이라며 반겼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입장. 
가뜩이나 출산율 저하와 지방이탈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방소멸시대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지역내 사라지고 있는 소아과의원 설립사업은 반겨야 할 사업이지만 왜 정읍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일까.
A법인 측은 2021년 시 보건소 담당자와 소아과의원 설립과 관련해 업무적인 상의를 가진 끝에 타당하다는 답변을 듣고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 정읍극장 3-4층을 소아과의원으로 고치는데 10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지만 시 보건소 는 A법인 측이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한 정관을 개정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냄에 따라 의료기관 설립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 측은 얼마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지난주 기자가 찾아 소아과의원 예정 건물 3-4층에는 병원용도로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로 허가시 의료장비를 설치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다.(사진)
시 보건소 측은 ‘전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을 근거로 해당 법인이 소아과의원을 개설할 경우 100병상 이상과 관련 면적,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해당 업무를 맡아 추진하고 있는 법인측 B씨는 “시 보건소 담당자와 상의한 끝에 소아과의원 설립이 타당하다는 설명을 듣고 법인측에 자금을 요구해 리모델링 비용으로 투자했는데 이후 정관변경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법인과 개인의 손해가 크다.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설명한 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정읍시보건소 관계자는 “전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갖춰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서 “비영리법인에서는 이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함에 따라 100병상 확보 등 자금력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법인측과 초기 상담 당시 소아과의원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북도 관련 운영기준에는 100병상 이상 규모와 건립병원 대지 3천㎡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법인 측은 전북도 관련규정이 2016년 5월 16일 시행되어 현행 의료법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제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SNS에는 소아과의원 설립 계획에 대해 시보건소측의 부정적인 견해로 추진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두고 공방이 거세다.
지역에 필요한 의료시설을 왜 반대하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 이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다.
또한, 정읍같은 농촌도시에 100병상이나 되는 소아과의원이 과연 들어설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타당성도 의구심을 갖게 했다.
▷정읍시보건소 측이 A법인 측의 소아과의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비영리법인 측이 의료시설을 설립할 경우 신뢰성 강화 조치의 하나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 시설과 면적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단순하게 A법인의 소아과의원 설립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 이정도의 면적과 시설은 갖춰야 한다는 전북도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비영리법인의 영리행위를 묵인할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가 같은 타 법인에서도 이와 관련한 정관변경 불허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됐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이같은 규정을 만든 것은 사무장병원에 따른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북도의 이같은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인측은 특히, “소아과의원을 설립해 돈을 벌겠느냐, 아예 돈을 벌 생각이었다면 인기과를 개설했을 것”이라며 자신들을 사무장 병원 우려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특히, 법인 측은 처음 상담 당시 보건소 관계자가 전북도 해당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문제를 야기했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있다며 보건소측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의 대응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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