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2회계연도 결산, 세입 1조4천488억원, 세출 1조1천687억원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정부의 예산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24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올해 6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교부세 관리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최근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경비지출에 대해 직권조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액대상을 늘려 건정재정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교부세를 받은 지자체의 방만 재정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올 연말 국무회의 상정 후 내년초 시행이 유력하다.
그럴 경우 행안부가 직권조사를 거쳐 과도한 경비지출과 수입 확보 태만 등 교부세법을 위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감액 심의 대상을 추가적으로 확인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감사시행 기관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상·하반기 감사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부세 감액 대상도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와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을 추가했다.
각 지자체별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관련기사 3면)
정부가 2024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정읍시를 비롯해 지자체에 내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지방재정운용의 어려운 여건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일선에서는 경제상황 불확실성이 상존해 신규사업 발굴을 지양하는 추세이다.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지방재정 전전성 강화와 복지사업 관리, 합리적 재정 운용,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및 지방세 체납징수 자구노력 강화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2024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보조금과 교부금이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읍시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읍시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 세입은 1조 4천488억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2천28억원이 증가했으며, 총 세출은 1조 1천687억원으로 전년대비 1천408억원이 증가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43.5%인 6천302억원, 보조금 28.2%인 4천85억원, 보전수입 16.9% 2천446억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9.3%인 1천354억원이었다.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역시 사회복지 분야와 농림분야였다.
2022회계연도 전체 사용한 돈(세출)의 기능별 지출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24.20%인 2천826억원, 농림수산 17.6%인 2천54억원, 일반공공행정 12.9%인 1천512억원, 특별회계 5.9%인 69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6.2%인 720억원, 문화관광 5.2%인 602억원, 환경보호 4.5%인 525억원, 수송 및 교통 5%인 583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2,4%인 280억원, 교육 0.5%인 63억원, 기타 10.4%인 1천216억원 등이었다.
최근 3년간 정읍시 결산규모를 보면 2020년 1조 400만7천500만원, 2021년은 전년 대비 98.82%인 1조 278만5천400만원, 2022년은 전년대비 113%인 1조1천686만6천100만원이었다.
2023년 정읍시 예산은 1조1천193억 5천536만3천원이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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