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4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는 총 10명으로, 2024년 확대 시행을 위한 시범운영의 일환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으로 법률지원단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매칭해 운영한다. 
전주 2명, 군산·익산·정읍(채규달변호사)·남원·김제 각 1명, 완주 진안 1명, 임실 순창 무주 장수 1명, 고창 부안 1명을 배정한다.
법률지원단은 교육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권활동 침해로 인한 분쟁사항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에 직접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상담료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교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자료제공 전북도교육청 법무담당 주무관 이덕화/정리옮김 정경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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