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공간마져 상징적 단풍나무 없어, 관통도로 단풍 가로수 모범적 사례
내장산의 가을 단풍은 10월 말부터 11월 초가 절정이다.
국립공원 내장산사무소는 올 가을 단풍 절정기간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래봉 구간(서래탐방지원센터~서래봉~벽련암, 2.8Km)에 대해 탐방로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을 단풍의 명산으로 알려진 내장산과 함께 정읍지역내 도로변과 공원 등지에 단풍나무가 식재돼 있지만 그 비율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하철 전 시청 국장은 “가을 정읍의 내장산 단풍은 잎이 작고 섬세하며 다른 곳에 비하여 유난히 붉어 온 산을 비단을 펼쳐 놓은 듯 매우 아름답기에 많은 사람들이 극찬하고 있다. 누군가는 우리 정읍 지방이 백제 시대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글 가요이며 우리 국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정읍사(井邑詞) 여인의 ‘기다림의 정념’과 한국 근대사에 있어 반봉건의 주체와 반제의 자주 독립의 기치 아래 분연히 항쟁한 동학농민혁명(東學農民革命) 민중들의 ‘개혁의 한’이 함께 타올라서 내장 빨간 단풍으로 승화되어 곱고 아름다운 단풍이 탄생 되었다고 정읍만의 역사적인 의미로서 단풍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했다.
본보 편집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정읍시내 주요 공간에 상징적인 단풍나무 식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역 광장과 정읍시외버스터미널, 정읍IC와 내장산IC등 대표적인 공간에 ‘정읍=단풍’을 상징할 수 있는 단풍나무 식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단풍나무 식재 상황은 정읍역 광장을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사진 참조)
정읍역사 좌우로 조성된 광장이 있지만 이곳에 심어진 조경수는 고만고만한 나무 사이에 단풍나무 몇그루가 섞여 있는 모습이다.
단풍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단풍나무를 식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만망하게 하는 곳이다.
터미널 역시 형식적인 조경수 몇그루가 심어져 있을 뿐 상징적인 단풍나무는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심은 단풍나무는 생육이 좋지 않아 단풍철을 앞두고 말라가는 모습이 여기 저기 눈에 띈다.
그나마 비교적 양호한 관리 실태를 보이는 곳은 정읍시내 관통도로에 식재된 가로수 단풍나무이다.
예전 속성수인 메타세콰이어를 제거하고 수년 전부터 식재한 단풍나무가 이제 아름다움을 뽐내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속적인 단풍나무 식재와 함께 충분한 단풍나무 식재가 가능토록 관련조례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정읍시 건축조례에는 ‘20%이상’, 정읍시 도시숲 조성 조례에는 ‘단풍나무 우선 선정’으로 되어 있다. 이를 40%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읍시 건축조례 제4장 19조(식재 등 조경기준) 2항에는 ‘교목의 식재는 단풍나무를 10분의 2이상 식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항목은 2007년 1월 11일 신설됐다.
그런가하면 정읍시 도시숲 조성 조례 10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에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정읍시 시목인 단풍나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른 수종도 식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읍시 건축조례에는 20%이상 단풍나무를 식재토록 했고, 도시숲 조성 조례에는 ‘가로수를 선정하되 시목은 단풍나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건축조례의 경우 단풍나무 식재 비율이 20% 정도로 낮고, 도시숲 조성조례는 ‘우선 고려’라는 모호하게 표현했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정읍의 대표적인 단풍나무를 각종 공사현장과 공원, 도로변에 식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강화해 40% 정도로 명문화해야 한다”며 “정읍=단풍이라는 등식은 전국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특징이다. 그간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단풍 외에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관광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타 지역에 비해 단풍나무 식재와 관리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 압도적인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시의회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은 “단풍나무 식재 확대를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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