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내 소아청소년과 병원 설립의 제도적 개선책을 제안했다.
염 의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기록적인 저출산 기조로 문 닫는 아동 병원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10년 안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잿빛 전망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염 의원은 “실제로 지역구인 정읍시의 경우 아이 진료를 위해 1시간 이상의 거리를 원정 진료 가는 일이 허다하고, 병원 오픈 시간에 맞춰 대기하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현상도 비일비재하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아동전문병원 설립 등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북도 또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과목 전공의에 대한 월 100만 원의 육성수당을 지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밝히고. “이제라도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어 다행스러운 마음이지만, 본 의원은 더욱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된 병원 개설에 관한 사항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의사, 국가 및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고, 특히 의원급 병원의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다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의사나 의료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 설립이 가능하다”주장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의료기관 개설 관련 법령’을 소개했다.
염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전라북도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전라북도 사단ㆍ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을 통해 정관변경 등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해당 기준의 세부 내용을 보면 도내 비영리민단간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허가가 가능하고, 50 또는 100개 병상 이상 보유, 병원 건물비 1개 병상당 5천만원 이상 등의 까다로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같은 100병상 이상 기준 지역 중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완주군은 신규 개설은 차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병원급 병원조차 많지 않다며,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29조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칙 또한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제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행 기준은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함이 있다고 했다.
염 의원은 “결국 현재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진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더라도 사실상 신규 개설이 불가능하며, 아이가 아프면 먼 길을 떠나야만 하는 비극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본 의원은 소아청소년과목에 한정해서라도 비영리민간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 요건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실제 타시도의 경우 병상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단ㆍ재단법인의 사례가 존재하기에 전북도에서도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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