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불법·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가을 단풍철 전국 최고의 단풍명소인 내장산국립공원에 집중되는 차량의 정체 해소와 쾌적한 탐방환경 제공을 위하여 가을 성수기 기간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명수)가 시행하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구간은 내장호주차장(4주차장)~월령교 구간(2.1km)이고,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주말 등 탐방객 집중 시기에 중점 운행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시로 운영한다. 
무료 셔틀버스 승강장이 위치한 내장호주차장(4주차장)에 무료주차 후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통제구간을 통해 공원 내로 신속한 진입이 가능하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주요 진입도로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과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와 함께 가을  단풍철 취사·흡연 등 각종 불법 · 무질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불법· 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집중단속 내용은 무단 주·정차, 취사, 야영, 흡연, 음주, 오물투기, 지정된 장소 외의 상행위, 비법정탐방로(샛길)이용, 반려동물 동반 입장 등으로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캠핑카 구조변경 절차 간소화 및 캠핑인구 증가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무분별한 야영행위(캠핑카, 차박)와 차량내부에서 취사도구을 이용한 조리행위 및 숙박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적발시 자연공원법 의거 5만원에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가을단풍철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사전에 누리집 또는 유선(063-530-7924)을 통해 야영 가능지역 및 금지행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용식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내장호야영장을 10.20에개장하여 캠핑카 등을 이용하는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 할 계획”이라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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