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조성시 단풍나무 과반으로 유지하게
건축시 단풍 10분의 2에서 10분의 5로 확대
정읍만의 관광·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단풍나무의 식재규모를 늘리자는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본보는 지난주(10월 18일자, 1641호) 1면과 2면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강조했으며, 순수 민간조직인 단풍나무심기 범시민추진운동본부(공동대표 강광)를 중심으로 단풍나무 식재에 필요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도시숲 조성과 건축허가시 단풍나무 식재 규모를 절반 이상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복형 의원과 황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고경윤 시의장과 이도형 의원, 이만재 의원, 오명제 의원, 오승현 의원, 서향경 의원, 한선미 의원, 김석환 의원 등 총 8명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5항의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따라 정읍시 시목인 단풍나무의 가로수 식재를 확대하고, 단풍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
개정한 내용으로는 △수종의 선정 및 구비 조건에 있어서 정읍시 시목인 단풍나무의 가로수 식재 비율을 50% 이상 유지(안 제10조)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관련조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풍나무를 우선적으로’를 ‘단풍나무가 과반으로 유지하도록’으로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종전 명확하지 못한 단풍나무 식재 기준을 ‘과반’으로 명시해 시목인 단풍나무 식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했다.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복형 의원과 이만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경윤 의장과 이도형 의원, 오명제 의원, 오승현 의원, 서향경 의원, 한선미 의원, 김석환 의원 등 7명이 찬성에 발의됐다.
주요 개정 이유로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조례에 제도화하여 향후 점검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데 있다.
또, 대지안의 공공건축물 조경기준에 정읍시 시목인 단풍나무 식재를 확대하여 단풍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대지안의 공공건축물 조경에 대한 식재 기준에서 교목을 심을때 단풍나무의 식재 비율을 기존 10분의 2에서 10분의 5 이상으로 확대 토록 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을 기준 9m에서 10m로 변경했다.
정읍시의회는 또, 이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단서조항으로 △공공건축물의 경우 10분의 5이상 식재하여야 한다를 신설했다.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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