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압력과 부조리, 편향적 시각 불식 위해 회의 공개 필요
현업종사자 위원회 배제한 지역은 정읍시와 전주시, 완주군 뿐
“지역을 잘아는 도시계획 및 관련 전문가가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되어 활동하는 것이 지역내 현안과 발전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결과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부조리와 치우침, 사업 개입 등의 일부 우려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본보 편집위원회
그동안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내 관련 전문가를 배제해 논란이 일었으나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위원회에 지역내 인사를 포함하게 됐다.
정읍시의회는 10월 19일 폐회한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승현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정읍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6건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15건을 각각 가결했다.
이중 자치행정위원회는 오승현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정읍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위촉 시 관내 현업종사자를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위원을 위촉한다는 취지이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민간 위원의 연임 기준을 1회로 명확히 하고, 일부 조항의 오류 정정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한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전문가 위촉 시 관내 현업종사자 배제 단서 조항(안 제64조 제4항 제3호)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제척 규정을 신설(안 제64조의 2)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을 1회로 명확히 규정(안 제64조 제5항)하고, 조항의 오류를 정정(안 제27조, 제39조 및 제60조)했다.
▷전라북도내 시군 도시계획 조례를 비교한 결과 그동안 관내 현업종사자를 제한한 지역은 정읍시와 전주시, 완주군 등 3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익산시와 군산시,김제시,남원시,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은 현업종사자 참여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지역 전문가를 배제하지 않은 지역의 사례로 익산시의 경우  익산시의회 의원의 경우 직무관련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나머지 익산시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 지역 인사를 배제하지 않았다.
관련분야 현업 종사자 제한 단서는 2024년 10월 17일자 신설됐으며, 내용은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만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시 관내 현업 종사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같은 배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역의 실정을 잘아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본보 편집위원회는 수년 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하지만 지역 관련 전문가의 위촉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도시계획안을 심의하면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편향적인 의견을 낼 수 있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해결책으로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이런 우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떤 위원이 어떤 지적을 했는지, 지역을 위한 발언과 의견을 비공개로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부조리나 특혜성 발언은 회의 내용을 확인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읍시 도시계획위원은 당연직으로 부시장과 안전도시국장, 시의원, 도시계획 토지이용, 국토정책 법률, 토목, 조경,수자원 방재, 산업디자인, 건축과 주택, 농림, 소방, 환경, 교통 분야 전문가를 위촉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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