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는 11월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서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 후보로 나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이학수 정읍시장이 다시 한번 무죄를 주장했다.10월 27일(금) 오후 3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시작후 약 40여분간 비공개 증인심문이 이어졌으며, 증인심문에 이어 재판부는 엄벌탄원 내용과 참고자료를 확인했다.
이후 최후 변론에서 이 시장 측 변호인은 PPT자료와 드론 항공영상 등의 준비자료를 공개하면서 "검찰이 공소제기 한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발언은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약검증이었다"면서 "상대방의 부동산 투기라는 단어를 발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지엽적인 단어에만 집착해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해 판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원심이 판시한 것과 같이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는 토론회 이전 상대 후보를 20년간 수행해온 최측근의 제보였고, 토지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작업도 거쳐 판단했다"며 "비난을 위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공표할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부동산 투기의혹’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개발이익에 대한 의혹을 제기에 불과했다며, 원심의 부당성을 강변했다.이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기소와 재판으로 시민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하루도 편히 잠을 잘 날이 없었다. 시장직을 잃을까하는 두려움보다는 이런 일이 생겨 눈물을 흘리는 시민에 대한 죄송함과 미안함 때문이다"고 착잡한 심경을 피력했다.이어 "시장에 당선된 이후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약속한 공약이 충실히 이행하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모씨는 진술을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과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것이었고 교차검증을 통해 확인했다”며, “상대후보가 묵묵부답으로 의혹을 키웠다”고 했다.
또, 카드뉴스와 보도자료 작성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와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다며, 원심이 가혹한 만큼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모씨는 “그간 언론인으로 생활하면서 팩트를 체크하고 공익에 부합한지 확인했다”며 “지난 선거 당시 보도자료 역시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지 상대후보 낙선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월 10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6일 TV, 라디오 토론회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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