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

최근 묻지마 범죄 및 흉기난동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타해 위험성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가 시급하지만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시스템 연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불법 오토바이 등록 및 신고에 따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대형 사고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평파출소에서 근무중인 이승용 경위는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해보니 이런 문제들이 피부에 와 닿았다”며 “하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나 입원절차 등이 미흡하고 연계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병원 입원후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경우도 가정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복신고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경위는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내에서 다른 환자를 폭행하거나 병원비(밥값등) 미지급 등의 사유로 강제퇴원을 당한후 환자와 보호자 가정내 불화로 정읍경찰서 관내로 112신고가 들어와 이에 따라 처리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답답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에 대해 자·타해 위험성은 있으나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경찰에서는 행정입원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보건소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요청할수가 있다. 
담당의사는 환자가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폭행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 현장경찰은 어쩔수없이 정신질환자를 순찰차에 태워 집으로 귀가조치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후 잦은 갈등과 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정신병원 개설 △병원비 미납 사태를 막기 위한 급여관리 체계 확립 △지자체와 소방 등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문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불법 오토바이(무등록, 무보험, 무면허) 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불법 오토바이 등록 및 신고에 따른 원스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고 및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이용하는 오토바이 역시 증가하지만 실제로 등록하고 보험을 가입한 차량은 얼마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뺑소니를 한다거나 피해자는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등록방법을 모르는 외국인에 대해 원스톱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자를 지정 하여야 하고 오토바이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최대한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나 자치단체가 외국인에게 일정한 신분 확인만 가능하면 렌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위탁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조치 이후에도 외국인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을때에는 강력한 단속이 될수 있도록 외국인들에 대한 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승용 경위는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불법 오토바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경험하고 아쉽게 생각한 부분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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