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는 성매수·뇌물수수와 같이 판단해야…
“가중사유여서 징역형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 피고인 정상 참작”

선거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돌입할 경우 성매수와 뇌물수수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정읍지역에서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선거 결과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공표행위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매주 중요한 사안으로 성매수와 뇌물수수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어야한다"면서 "상대 후보자의 공약과 관련된 점에 비춰볼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민감한 주제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것은 더욱 엄격히 이뤄져야 함에도 제보와 소문에 의지해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마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에게 제대로 된 해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매우 중요한 판단사안이므로 가중사유이고, 선거에 임박해서 제기된 내용이기에 또 가중사유여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해서 더 이상 낮은 형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6일 TV, 라디오 토론회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당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에 해당되며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비했다"며 벌금 1천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은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이학수 시장은 지난 13일(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김민영 후보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문제는 라디오 토론회 1시간 전에 보고를 받았다.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질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학수 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이번 기소와 재판으로 시민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하루도 편히 잠을 잘 날이 없었다. 시장직을 잃을까하는 두려움보다는 이런 일이 생겨 눈물을 흘리는 시민에 대한 죄송함과 미안함 때문이다"고 착잡한 심경을 피력했다.
이어 "시장에 당선된 이후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약속한 공약이 충실히 이행하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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