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금) 경 대법 상고, “흔들리지 않고 시민만 보겠다”
“5년 전 시장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됐을 때는 억울하고 분통했다면 지금의 심정은 시장직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보다 지지자와 저를 믿어준 시민들에 대한 죄스러움과 정읍시정 단절에 대한 걱정이 앞서 힘듭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선거법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기각’된 후 지난 월요일(13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사진)
이 시장은 “이전부터 구절초 국가정원에 대한 문제와 공약의 잘못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검증 차원에서 이를 질문한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보도자료 작성에 대해서도 전화 통화 사실만을 들어 (이시장도)알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조상의 명예를 걸고 나중에 알았다”고 강변했다.
이 시장은 또다시 이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은 유권자의 알 권리 때문에 같은 질문을 했을 것이라며, 민주적인 정당성보다 선거후 고소 고발로 번진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항소심 판결 후 상고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 시장은 “1.2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두고 판단했고 법리적 문제를 다투는 최종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준비를 잘해서 상고하고 시민만 바라보며 공직자와 시민만 믿고 중단없는 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주 금요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데 대법 심리 등을 감안할 경우 1월경 판결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항간에 제기되는 4월 보궐선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판결에 앞서 토론회와 기자회견 자료에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와 관련한 선거사무소 문서가 있었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 이 시장은 “전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그런 말을 처음 들었다”며 “판결에 앞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재판부 주관적인 판단이다”고 했다.
특히, 김민영 후보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문제는 라디오 토론회 1시간 전에 보고를 받았고, 참모들을 믿고 발언했을 뿐 해당 자료의 잘잘못을 따질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학수 시장은 상고 후 대법원 재판관이 정해지는대로 변호인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