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과 볼거리 부족한 내장산 탐방객 급감으로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서 내려와 택시를 타고 내장산에 갈때는 미터기 요금으로 1만5천원을 받았는데 단풍구경후 내려올때는 터무니없이 많은 요금을 받았다. 어디나 바가지 요금이 있다지만 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단풍 행락철이 거의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절정기 내장산을 다녀간 탐방객들이 본보 관계자들에게 불만을 표했다.
1인당 1만5천원까지 받는 택시요금에 대한 불만과 1만7천원을 받는 파전, 한병에 8천원을 받는 맥주 등, 바가지 요금에 대한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같은 사실을 정읍시에 신고하니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있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불만을 표했다.
단풍철 숙박업소는 시내와 내장 모두 사전 예약하기 어렵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정읍시는 관련기관과 함께 가을  단풍철 취사·흡연 등 각종 불법 · 무질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불법· 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다.
호객행위와 각설이 소음,택시 부당요금 징수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번 행락철 단속실태를 확인해 불법 무질서 행위 차단 노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지난주 포항에서 울릉도를 다녀왔다는 A씨는 “택시요금으로 2만5천원을 달래서 그냥 내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해당 기관에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
“파전도 한 장에 2만원에 기름값도 리터당 2천원에 달해 정읍이 그나마 낫다는 생각을 했다”고 웃었다.
행락철 바가지 요금이 전국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지역 관광지를 찾는 외지 탐방객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준 결과 지난 단풍철 같은 기간 5만7천명이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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