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내안애-정읍중 구간 민원, 터미널 후면주차장 불편 해소키로
-본보 카메라 고발 그 후

본보는 지난 9월 중순을 비롯해 두차례에 걸쳐 정읍역 후면 공영주차장 상시 만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곳 주차장을 이용해 온 제보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만차’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현재 정읍역 후면 좌측 주차장은 정읍시가 연간 300만원의 임대료를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지불하고 사용하는 곳으로 280여대의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다.
이용자들은 정읍역 후면 주차장이 이처럼 상시 만차일 수 없다면서 본보에 확인 필요성을 지적해야 한다고 제보했다.
보도 후 정읍시 교통과측은 해당 팀원들을 하루동안 출장시켜 현장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준양 정읍시 교통과장은 “정읍역 후면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의 소유주 여부 확인과 중고차 관리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이 나가 모든 차량을 전수조사했다”면서 “전수조사 결과 중고차 업체 차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읍시민과 인근 고창과 부안, 다원시스를 비롯한 업체 근무자들의 차량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조만간 우측 공간도 주차장으로 조성해 125대의 차량이 주차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정읍역 후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405면에 달하게 된다.
정읍역 후면 공영주차장 2개소가 완료될 경우 정읍시는 모두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준양 과장은 “정읍역 후면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와 함께 정읍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주변 임시공영주차장의 비포장 방치 지적에 대해 현장 확인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지난 11월 15일자(1645호) 3면 보도를 통해 정읍중-양우내안애 아파트 연결도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도 축소를 통한 주차장 확보 등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시내 다른 도로의 사례처럼 인도를 축소해 3차로로 만든 후 홀짝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주정차 위반 단속지역으로 고시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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