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500만원 계약후 3천500만원으로 조정, 이후로도 공사 중단
업자 B씨, 인건비와 자재 올라 잔금 받아도 손해,법으로 하면 좋아
“서울 생활이 힘들어 시골에서 생활하려고 태인에 집을 구입하고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업자에게 리모델링을 맡겼는데 잔금 500만원을 안줬다고 공사를 중단한 업자를 고발합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다 올해 태인면 박산리 농가주택을 매입한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리모델링 공사 업자를 소개받아 구두로 계약한 후 지난 9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당초 2천500만원에 계약한 리모델링 공사는 1천만원이 올라 3천500만원이 됐다.
문제는 지난 9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1-2월경 이사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중단돼 이사가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A씨는 “지인에게 소개 받은 업자가 당초 2천500만원이면 가능하겠다고 해놓고 자재값과 인건비 등을 이유로 인상을 요구해 3천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현재까지 3천만원을 건넸다”며 “하지만 이후 잔금 500만원까지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A
씨는 “당초 하기로 한 공사를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잔금만 모두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 확인후 잔금을 지불할 생각인데 업자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 만약 24일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에서 살기기 힘들어 시골집을 2천500만원에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맡겼는데 이런 일이 생겨 막막하다”며, 너무 억울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이 정읍신문에 제보하게 됐다고 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A씨는 업자 B씨에게 문자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했다.
“**건설 ***씨 9월 9일(정읍시 태인면 **번지)에서 만나 **건설 **씨가 일이 없어 놀고 있어 당장 공사 시작이 가능하다해서 나 *** 집주인이 있어야 공사 가능하다 했는데, 믿고 맡기면 매일 공사한 부분을 사진찍어 보낸다 해서 본체 전체공사로 창과 문 3중 하이샤시, 싱크대,  도배장판, 끝에 있는 방 무너진 곳 털어내고 방 보수공사 후 전기판넬 시공하고 집안 전기공사와 전체 난방공사도 하기로 했고, 보일러도 교체하고  화장실전체  난방, 변기 수전 타이루, 별체 천장 벽 난방 바닥은 전기판낼 공사로 하기로 하고, 창고 3동 모두 정리 등과 철거 후 미장 페인트 등을 입구 대문 현관문교체도 2천500만원에  하기로 구두로 9월 9일계약하고 9월 10일 공사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보내고 9월11일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중 10월첫주쯤 공사비용이 1천만원 추가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공사비용  3천5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전체 공사비용 3천500만원에서  11월 19일 현재 잔금 5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본체 자체 마무리도 안됐는데  나머지 잔금을 달라 하시네요. 모든 공사잔금은 공사가 끝나고 하자까지 확인후 드리는 겁니다. 보일러도 교체하기로 해놓고 모터만 교체하셨네요.(보일러교체시 80만원 모터교체 15만원)
그리고 두달동안  우리집일 계속 하신것도 아니고  일 없을때만 우리집 일 하셨는데 이사도 임박하고 하니  11월 24일까지 위에 내용대로 모든 공사를 마치시면  나머지 공사비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라도 안됐을때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공사를 맡은 업자 B씨는 자신의 인건비는 물론 공사를 하면서 큰 손해를 입었다며, 잔금 500만원을 받고 공사를 한다해도 오히려 손해라고 했다.
업자 B씨는 “당초 다른 곳 리모델링 견적에서 7천만원이 나왔는데 나는 지인의 소개라 3천500만원에 해주려고 했는데 잔금도 주지 않고 내 핑계만 대고 있다”면서 “A씨가 지인과 함께 자신이 직접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이제와서 다른 말을 한다. 잔금을 받고 공사를 한다해도 나는 손해가 크다. 오히려 법적으로 하면 나는 좋다. 내 인건비라도 제대로 받고 싶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는 내장 금붕동에서 세자매가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 업자와 계약하고 비용도 건넸지만 업자가 자재값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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