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정읍시가 매입을 추진중인 정읍경찰서(상단)와 매각이 진행중인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2015년 보도 당시 사진(하단)
-사진은 정읍시가 매입을 추진중인 정읍경찰서(상단)와 매각이 진행중인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2015년 보도 당시 사진(하단)

향후 “사용계획은 시의회 의견과 시민공청회 통해 결정” 조건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기능 상실, 자체 활용 어려워 매각키로

정읍시가 제출한 이전공공기관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정읍시는 정읍시 관내 공공기관 중 정읍경찰서가 2024년 상반기에 농소동에 청사를 신축해 이전할 계획임에 따라 경찰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쌍화차거리 주차장 조성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활용, 장명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이전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정읍경찰서는 정읍시 장명동 106(중앙1길 157) 토지 6천65㎡와 건물 5천10㎡로 매입가는 시비 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매입 방법은 매년 17억씩 5년 분납이라고 밝혔다.
정읍시는 정읍경찰서 부지 매입을 위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부지매입 타당성 조사숑역을 실시했고, 정읍경찰서와 협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매입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측은 “2024년 상반기 정읍경찰서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각에 대한 검토계획이 없다”면서 “이전이 완료된 후 국가부처 활용계획 조사후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 용도폐지 후 매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는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정읍경찰서 부지 활용 계획은 시민대상 공청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정읍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제시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쌍화차거리 주차장 조성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 외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본보는 수차례 공동화 현상으로 쇠락하고 있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경찰서 이전부지에 유스호스텔을 비롯한 호텔급 숙박업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도심 시가지에 정읍을 찾은 탐방객들이 숙박할 수 있는 대형 공간이 가장 필요하다는 시급성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읍시는 이와 함께 신태인읍 백산리 785번지에 있는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제출했다.
매각 추진 이유는 포도체험센터의 기능을 상실하게 자체 활용이 어려운 시유재산의 매각을 통해 시 재정수입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포도체험센터는 대지 9천948㎡, 건물은 포도체험센터와 펜션 3동, 저온저장고 등으로, 매각 기준가는 11억5천200여만원이다.
정읍시는 2인 이상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최고가격 입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할 계획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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