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6일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2인 1조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부동산거래신고 위반행위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및 자격증 등 게시 여부 확인 ▲무자격 중개행위자 및 등록증 대여가 의심되는 업소 파악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이행 사항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18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의무와 임대차 중개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열람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하는 등 주요 개정사항을 지도·홍보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안 1건은 현장 계도 조치하고,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누락 ▲중개보조원 고용미신고 ▲중개업 재개 미신고 등 중대한 위반사항 3건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확인(자인)서를 징구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는 모두 위법행위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 며 “지속적인 불법행위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민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민원지적과 담당 이남숙/옮김 정경영 이사/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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