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영 칼럼

법을 처음 배울 때 법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의의에 대해서 알듯 말듯한 추상적인 논리에 누구든지 막연한 사고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법이란 뭔가를 해야 한다 또는 뭔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이른바 허용과 금지라는 두가지 양태의 큰 틀로 짜여 있고, 그 중간 쯤에 끼어 있을 법한 뭔가를 할 수도 있다 라는 다소 애매하지만 법적 효과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강제적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함이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이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법은 현대인의 필수품처럼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불변의 진리도 법의 적용이 우리의 삶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는 국민 주권과 인간 의 존엄성 보호라는 대명제를 실현함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인간의 삶을 이루는 전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가진다. 여기서 의미를 좁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사회에서의 원칙과 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원칙과 룰은 과연 공정한 것인지, 합법을 가장한 변칙, 더 나아가 위법의 부당함을 어떤 방식으로 선별해야 하는지,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는 도덕적 매카니즘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수많은 난제들에 봉착하게 된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라고 하는데 이는 민주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국민 참정권이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모든 국민은 누구도 대리할 수 없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짐으로써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참정권이 그 소중한 가치를 발휘하는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에 입후보하여 공무담임권을 행사하겠다는 정치 신인들과 이미 오래된 정치적 경험이 있는 기성 정치인들 모두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겠다는 숭고한 뜻을 존중한다. 정치 신인들은 때 묻지 않은 그들만의 가치와 장점을 널리 알려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성 정치인들은 그들의 경험과 소통을 유지 발전시켜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유감없이 실력을 겨루었으면 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선거는 고도의 전략과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대의 경쟁이다. 만약 선거 관련 법규를 위반한다든지 해석이 모호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변칙적 행위를 정당화한다면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만 알고 있을 뿐 공정하게 경쟁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는 경우를 경험해 왔다. 이제 합법을 가장한 변칙의 시대는 청산되어야 한다. 변칙으로 승리한 자는 스스로 그 함정에 매몰되어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함께 포기해야 한다. 경쟁의 선의성이 최고의 목적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최근 우리 지역의 단체장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는 그 결과의 유무를 떠나 시사점이 크다.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의 진위여부에 대하여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있을 터이고 관련자들은 그 판단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된다. 하지만 벌써 일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지방 정부의 수장이 사법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지방 행정의 공백이 초래되었다면 진정 그 피해자는 누구인지 불을 보듯 뻔하다.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공무원 조직의 리더십이나 행정 업무의 공백은 별개라는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판단의 주체인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가진 신성한 참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시민들의 소리없는 공분이 쌓여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선거라는 공정 경쟁의 장에서 선의성이 배제되고 합법을 가장한 변칙적 경쟁이 낳은 비극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이 아픔을 이제 끝장내지 않고서는 우리의 희망은 요원할 뿐이다. 다가오는 선거는 우리 모두가 감시자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선거에서의 경쟁은 얼음처럼 차갑게 때론 칼끝처럼 예리하게 준엄하고 공정해야 한다. 정치 신인이건 기성 정치인이건 경쟁의 원칙과 룰을 위배하는 경우 단호하게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관련법을 교묘하게 넘나들며 변칙을 일삼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설사 그들이 가진 경험과 가치, 능력과 자질이 제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무관용의 잣대로 심판해야 한다. 정치와 선거는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유익한 곳으로 인도하는 방향타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틀을 공고히 하는 수레바퀴와 같은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승패의 결과는 경쟁의 필연적 산물이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불신과 반목과 갈등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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