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골농협은 11월 30일 농협 대회의실에서 샘골농협 대의원 97명을 대상으로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선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이었으나 최근 악성코드를 유표하는 등 수법과 종류가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라며 개인정보 노출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112)과 금융감독원(1332), 농협고객행복센터(1661-2100)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날 행사를 주관한 샘골농협 허수종 조합장은 ”수확철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하며, 농협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 라며 농업인 조하부언의 소중한 자산 보호를 지속적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송창주 계장, 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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