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인터뷰

미래 후세위해 단풍나무 식재 강화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차라리 내장산 국립공원 해제 후 시와 시민들이 관리해야 희망 있어”
시의회, 정읍지역의 상징, 단풍나무심기 강화 조례로 근거 마련 기여
“요즘 국립공원의의 내장산 관리 상황을 보면서 칼럼이라도 써서 위급함을 표현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읍시의회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의 탄식어린 지적이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11월, 도시 숲 조성과 건축허가시 단풍나무 식재 비율을 ‘50% 이상’ 또는 ‘과반 이상’으로 개정해 의결했다.
정읍시가 도시숲을 조성하거나 건축허가를 할 경우 단풍나무 식재 비율이 ‘2/10’이나 ‘우선적으로’ 되어 있던 규정을 ‘과반 이상’ 또는 ‘50% 이상’으로 개정해 의결한 것이다.
최소한 단풍의 고장인 정읍시는 도시숲을 조성하고 건축할때 절반이상 단풍나무 식재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읍은 몰라도 내장산은 안다”는 말에서 비유되 듯 ‘단풍=내장산’으로 알려진 가을 내장산은 예전의 화려한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무성의한 관리 때문이라는 것이 정읍시의회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의 진단이다.
“정말 내장산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싶다. 그런 내용의 글을 쓰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내장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관리하고 있는 내장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사실상 내장산을 방치하다시피 한다.”
단풍나무회 회원이기도 한 이복형 위원장은 “내장산의 단풍이 고사되고 없어지고 있다. 하루속히 단풍나무를 예전과 같이 원상복구하든지 내장산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든지 해야 한다”며 “미래 정읍시 관광과 후세를 위한 관광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읍시가 나서 민관이 합동해서 단풍을 심어 후세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방치하다시피 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내장산 관리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죽하면 정읍에 단풍나무회가 만들어지고 단풍나무 심기를 시민운동으로 펼치고 있는 ‘단추본’이 생겼겠는가. 내장산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면 단풍나무 회원들이 시민과 함께 앞장서 내장산에 단풍나무를 심고 더욱 아름답게 가꾼다면 이렇게 외면받지 않을 것이다”는 이복형 위원장의 말에서 답답함과 시급성이 묻어난다.
이복형 위원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는 단풍나무 식재는 뒷전인 채 캠핑장을 비롯해 돈되는 시설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실제 정읍시민들과 함께 내장산의 옛 명성을 되찾으려는 역할을 전혀 안하고 있다”면서 “올 가을 내장산을 관심있게 봤다. 11월 중순까지 내장산 입구 도로변의 단풍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장산 경내 단풍은 다 떨어져 없었다. 누가 이런 내장산을 보러 찾아오겠느냐”고 반문했다.
내장산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정읍시가 시민들과 함께 투자하며 가꿔나간다면 4계절 관광지로 만들수 있다는 것이 이복형 위원장이 지적이다.
“전국에서 많은 탐방객이 찾을 수 있게 내장저수지 물을 끌어 올려서 인공폭포를 만들고 사계절 내내 물이 흐르는 내장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복형 위원장은 여름철 강천산과 비교되지 않는 내장산의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본보 보도)
“순창 강천산을 보면 내장산과 너무나 대조된다. 내장산은 오히려 관광객을 내쫓는 상황이다. 계곡이 마르지 않게 상류에 저수지를 만들고 인공폭포도 만들어 볼거리를 추가해야 한다.”
이복형 위원장은 예전 내장산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내장산에 단풍나무를 추가 식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노력을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정읍시와 정읍시민들이 만들 수 있게 국립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가부간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반문했다.
이복형 위원장은 “내장산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면 (내장산 살리기에) 의미있게 돈을 쓰고 싶은 사람들 많다. 하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이런 것이 마음대로 안되고 있다. 이대로 두어서는 미래가 암울하다”면서 “먼 훗날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게 내장산에 단풍나무를 심어서 유지하도록 국립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 단풍나무회 회원이라도 앞장서서 이같은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가 도시숲 조성 및 건축시 정읍지역의 상징인 단풍나무식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향후 단풍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정읍만의 관광·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단풍나무의 식재규모를 늘리자는 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개정된 것.이번 단풍나무 식재 관련 근거를 강화하는데 주력한 정읍시의회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은 지난 11월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들과 함게 발의해 도시숲 조성과 건축허가시 단풍나무를 절반 이상 식재하도록 개정했다.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복형 의원과 황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고경윤 시의장과 이도형 의원, 이만재 의원, 오명제 의원, 오승현 의원, 서향경 의원, 한선미 의원, 김석환 의원 등 총 8명의 찬성으로 이뤄졌다.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5항의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따라 정읍시 시목인 단풍나무의 가로수 식재를 확대하고, 단풍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개정한 내용으로는 △수종의 선정 및 구비 조건에 있어서 정읍시 시목인 단풍나무의 가로수 식재 비율을 50% 이상 유지(안 제10조)토록 한다는 내용이다.따라서 관련조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풍나무를 우선적으로’를 ‘단풍나무가 과반으로 유지하도록’으로 개정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종전 명확하지 못한 단풍나무 식재 기준을 ‘과반’으로 명시해 시목인 단풍나무 식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했다.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복형 의원과 이만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경윤 의장과 이도형 의원, 오명제 의원, 오승현 의원, 서향경 의원, 한선미 의원, 김석환 의원 등 7명이 찬성에 발의됐다.주요 개정 이유로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조례에 제도화하여 향후 점검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데 있다.또, 대지안의 공공건축물 조경기준에 정읍시 시목인 단풍나무 식재를 확대하여 단풍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대지안의 공공건축물 조경에 대한 식재 기준에서 교목을 심을때 단풍나무의 식재 비율을 기존 10분의 2에서 10분의 5 이상으로 확대 토록 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을 기준 9m에서 10m로 변경했다.정읍시의회는 또, 이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단서조항으로 △공공건축물의 경우 10분의 5이상 식재하여야 한다를 신설했다.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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