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서 한번 대립 평생 원수, 경합시 연임 제한과 순번제 도입을...
“마을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며 재미있게 살아야 하는데 이·통장 선거이후 출마 후보는 물론 지지자들끼리 대립하면서 인심이 흉흉해졌다.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읍지역 795개 지역 이·통장 선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일부 경합에 따른 재투표 지역이 있어 최종 결과 취합이 늦어지고 있다.”며 “선거 결과가 확인되는대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임기 4년인 신임 이·통장 선거로 인해 주민간 갈등과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통장 선거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달 초부터 선거가 실시돼 당초 15일까지 마무리 예정이었다. 
정읍시 이·통장의 임기는 2015년부터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당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너무 잦은(2년마다) 선거로 인한 갈등을 해소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조례에 정해진 이·통장의 임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리·통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주민에 대한 각종 시책 및 행정 지시사항(이·통장회의 전달사항 등) 성실 홍보 △그밖에 법령 집행 및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들은 월 2회 이·통장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또 정기 이·통장 회의는 매월 10일과 25일로 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다.
특히, 이·통장은 언제든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며, 해당 읍면동 이외의 지역에 출장하고자 할 때는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이·통장들에게는 활동보상금으로 월 30만원의 수당(명절 상여금 2회)이 지급되며, 통신요금도 월 3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녀가 있는 이·통장에게는 임기 내 자녀당 1회에 한해 150만원 상당의 자녀장학금이 지급(중복지급은 제한)된다. 
관련 조례에 따라 이·통장은 약 세가지 정도의 실비보상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 지역 농협의 영농회장을 맡을 경우는 매월 수당으로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농협측은 “이 수당은 각종 농협과 영농소식을 전하는데 필요한 기름값 정도”라고 했다.
▷이·통장은 다양한 분야의 기반조직원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통장 선거로 인해 불거진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이·통장이 갖추어야 할 임무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통장 선거로 인해 불거진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조례에서 정한 ‘이·통장의 임무’(제5조 3항) 중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2015년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너무 잦은(2년마다) 선거로 인한 갈등을 해소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조례 개정 후 이·통장 선거로 인한 지역갈등은 사라졌을까. 답은 아직도 여전히 이로 인한 갈등이 첨예하다는 것이다.
이장 A씨는 “마을에서 친한 사람끼리 대결하다보니 선거후 불화가 너무 심해진다”며 “평소 형님 동생으로 잘 지냈는데 이·통장 선거로 인해 생긴 불화와 갈등 때문에 평생 원수로 지내게 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다른 주민은 “이·통장 선거에 따른 감정으로 서로 치고받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지지자간 친척간에도 지지자가 다를 경우 왕래없이 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통장은 ‘일체의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조례에서 정한 이·통장의 임무 중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이장은 ‘부적격 이장’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추대가 가장 이상적인 일이지만 이·통장의 임기나 출마 제한을 통해 마을 주민들간 경쟁을 없애는 것이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라며, “마을마다 경쟁자가 없을 경우는 현 이·통장의 연임이 가능하게 하고, 경쟁자가 있을 경우는 연임을 제한해 원하는 주민이 순번제로 이·통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0년 실시한 정읍시 이·통장 선거에서는 전체 785명 중 260명이 새로운 인물로 규체됐고 524명이 연임됐다.
또한, 이·통장 선거를 앞두고 향응제공 사례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행 이·통장 선거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통장 선거를 주민들이 치르고 결과만 통보받아 해당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 역시 문제를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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