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눈이 내린 지난 24일(일) 오전 9시 40분경, 우미아파트 앞 텅빈 택시 승강장, 앞쪽에 80대 할머니가 한동안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눈이 내린 지난 24일(일) 오전 9시 40분경, 우미아파트 앞 텅빈 택시 승강장, 앞쪽에 80대 할머니가 한동안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정읍시내 택시 544대 운행, 감차시책 통해 413대까지 줄인다는 계획
감차와 부제 통한 실차율만 고민할게 아니라 시민 승차불편 해소책도
정부가 1973년부터 49년간 시행한 택시부제를 2022년 12월 9일 전면 해제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정읍시(법인 6부제, 개인 5부제)와 남원시만 아직도 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교통부는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2022년 11월 22일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택시 부제 해제후 강원도 원주시가 지난 1년을 평가한 결과를 보도한 언론보도가 눈에 띈다. 원주시의 경우 부제 이전보다 택시 영업대수가 23% 늘어 승객들의 승차난 해소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택시 부제 해제로 인한 영업손실은 19%에 달해 ‘승차난 해소’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택시 부제가 해제된 가운데 전북도내에서는 정읍시와 남원시만 여전히 예전의 부제를 시행중에 있어 찬반 논란이 거세다.
택시 운전자 A씨는 아직도 택시 부제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정읍시 교통시책을 강력 비난했다.
A씨는 지난 22일 “전국적으로 택시 부제를 해제했는데 정읍시와 남원시만 유지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 택시 부제를 시행할 경우 결국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고령의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기상이 좋지 않으면 운전하지 않고, 부제 차량과 법인차량 휴업으로 인해 휴무중인 차량까지 합하면 시내를 운행하는 차량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택시운전자 B씨는 지난 24일 “택시 부제는 꼭 실시해야 한다. 부제가 없을 경우 개인택시 운전자는 무조건 운전하러 나간다. 나가면 15만원 정도 버는데 왜 안나가겠나. 이에 더해 전기택시 역시도 부제가 필요하다. 오래 운전하려면 몸 관리도 해야하고 택시도 손봐야 문제가 없다. 현행 부제에 대해 사업용 택시 측은 반대하고 개인택시도 일부 반대의 의견이 있지만 (부제는)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택시 운전자끼리 택시 부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정읍시가 택시 부제를 실시하는 근본 이유는 실차율을 높여 운전자들의 수익금을 높이겠다는데 있다.
하지만 부제로 인해 운행하는 택시의 수요가 줄어들 경우 택시 이용객들이 승차 불편을 겪는다는 문제가 대비를 이룬다.
실제로 눈이 내린 지난 24일(일) 오전 9시 40분경, 우미아파트 앞 택시 승강장에는 한대의 택시도 없었다.
이곳 택시 승강장에는 80대 할머니가 애타게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참동안 택시를 탈 수 없었다.
이런 승차 불편은 출퇴근 시간대나 눈과 비가 내리는 날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읍시내를 운행중인 택시는 2023년 12월 현재 법인택시 196대, 개인택시 348대 등 총 544대에 달한다. 정읍시는 지난해 12월 9일 전국적으로 택시 부제가 해제됐지만 아직도 법인택시의 경우 6부제, 개인택시는 5부제를 시행중이다. 
법인택시 측이 건설교통부까지 찾아가 부제 시행을 요구함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정읍시의 입장이다. 
정읍시 교통과 관계자는 “정부가 전국적으로 택시 부제 해제를 발표하자 정읍지역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정읍시라도 택시 부제를 시행토록 요청했다“며 ”정읍시는 아직 택시 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적정 실차율과 감차 목표까지는 아직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운행중인 544대 가운데 고령의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기상이 나쁜 날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 ‘택시 자연감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법인택시 40대가 휴업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승차난 우려가 괜한 지적이 아니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령의 할머니의 택시 승차 어려움을 지켜본 시민 C씨는 “기상이 나쁜 날이나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잡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택시 업계 종사자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택시를 줄여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역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택시 운영에 따른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업체나 개인 업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전국적으로 택시 부제가 해제된 상황에서 정읍시가 인위적으로 부제를 연장 시행하면서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키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읍시는 매년 예산을 들여 개인택시 2대씩 감차하고 있다. 또한 현행 544대에 달하는 정읍시의 택시 감차 목표 대수는 413대로 설정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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