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4년 연속 도내 지역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 (전국) 전북 정읍시, 경기 시흥시, 여주시, 전남 영광군, 경남 김해시, 강원 철원군
정읍시 덕천면은 축사와 가축분뇨,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이 밀집돼 있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악취는 발생물질의 종류와 배출원이 다양하고, 여러 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생활환경과 기상환경, 지역특성에 따라서 오염도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다른 대기오염물질과는 달리 발생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북도와 정읍시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악취민원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환경부에 악취실태조사를 신청해 이번공모에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정읍시 덕천면 일원에 대해 악취 측정, 확산 예측 모델링 등 정밀조사를 직접 시행해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도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악취저감대책을 마련하고, 규제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시설 지정 권고 등을 검토하여 악취 문제를 집중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정읍시 덕천면 소재의 악취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악취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생활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에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김제 용지면은 새만금사업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추진하여 근원적인 악취배출원을 제거해 나가고 있으며, 2022년 진안 마령면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2023년 완주 비봉면은 조사 마무리 단계로 결과에 따라 체계적인 지역 맞춤형 악취저감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자료제공 전북도청 생활환경과 이주희/옮김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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