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폐쇄된 태인시장 위치도

아직 활용방안 수립 안해, 지역내 다양한 주장 거론 
1911년 2월 5일 개설된 태인시장이 112년만에 폐쇄가 결정되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정읍시는 지난 10월 17일 ‘정읍시의 공유재산인 태인시장 건축물(장옥)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과 재난의 예방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1조 제3항의 규정에 준용해 태인시장의 시설 폐쇄(사용 및 출입금지) 사항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0조(사용허가)에 따라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유재산에 적치물을 쌓아 무단점유한 분께서는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조속히 원상복구하고, 기한내 자진철거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81조(변상금의 징수) 및 제99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올해 시설 폐쇄된 태인시장은 1911년 2월 5일 시장이 개설된 후 1965년 2월 25일 정식 시장으로 인정됐다. 공공용 행정재산인 태인시장은 토지 4천182㎡, 건축물 3동(285㎡(장옥 15칸, 비가림식 1식) 등의 시설로 구성돼 있다.
▷태인시장이 폐쇄됨에 따라 철거후 관련 부지 활용에 대해 지역내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주변 태인축구장과 인근 신태인 축구장을 연계해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숙소용 건물을 신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태인과 신태인읍에 축구장이 조성돼 있어 체육 관련 시설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며 “태인시장은 오래전 제기능을 하지 못해 폐쇄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아직 태인시장의 시설 폐쇄를 결정한 것일 뿐 시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구상한 것이 없다”면서 “전통시장이 폐쇄됨에 따라 재산관리를 맡게 되는 부서에서 활용안 수립 등, 다방면의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설 폐쇄된 태인시장 인근에는 피향정과 성황축구장, 동화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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