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성 짙은 ‘주민의 복리증진’ 관련 사업 대신 현안 해결 주춧돌 돼야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은 지역 얼굴, 철저한 품질관리 철저” 요구

정읍시가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인 5억원을 조기 돌파했다고 밝힌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모집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사용처와 관련한 사안도 전적으로 지자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사업명칭에 맞지 않게 개인이 살고있는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금을 기탁할 수 없고 타지에 기탁하게 함에 따라 공무원과 뜻있는 인사들이 ‘고향사랑기부금 품앗이’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가 나서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홍보도 하지 못하게 규정하면서 편법을 부추기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같은 상황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범위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 금지돼 있는 해당 지역민이나 법인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도입할 계획인 고향사랑 지정기탁의 경우 지역에서 필요한 현안 사업과 출향인들의 애향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탁은 처음부터 시행됐어야 한다. 기부자라면 자신이 관심있는 사업에 돈이 쓰이기를 원할 것”이라며 “의미있는 현안사업을 지정기탁으로 풀어갈 경우 만족도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시는 2022년 11월 4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조례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최고 150만 원)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탁된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제 11조)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권한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추가해 고향사랑기부금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읍시는 지난달 14일 기준 4천309건에 5억 1천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접수됐다고 했다. 
이유는 출향인들의 열렬한 참여 의지와 공공기관, 농·축협, 기업 등의 꾸준한 기부와 응원 릴레이, 자매도시의 상호 교차 기부가 큰 성과를 이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읍의 한우, 쌍화차, 쌀 등 양질의 답례품을 선호하는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4년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은 29개 업체, 78개 상품으로 확인됐다.
선정된 품목으로는 잡곡류와 장아찌,복분자주,작두콩차,정읍사랑상품권,만감류,한우,쌀,귀리,토마토,태추단감,쌈채소,쌍화차,고춧가루,기름류,떡,마시는 죽,전통주,감식초,지황제품,된장,간장,동근마즙,복분자원액,복분자즙,청국장환,청국장,샴푸,헤어팩 등이다.
정읍시는 이들 품목과 업체에 대해서 상하반기 종합평가와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민원발생과 처리지연, 이용후기, 활성화 노력 등을 점검한다.
관련 심의위원회는 부시장과 시민소통실장이 당연직이며, 각계 인사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이 허술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배달돼 원성을 산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정읍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상·하반기 동안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27건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엄격한 검토를 거쳐, 지난 10월 2개의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정읍형 공유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청소년을 위한 공감존 운영사업’이다.
‘정읍형 공유어린이집 지원사업’은 7개 권역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단체,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이 협력하는 공동보육 시스템으로, 교육 전문가를 활용해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키고, 꾸준한 협력과 교류를 촉진해 어린이집 간의 보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일관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청소년을 위한 공감존 운영사업’은 상동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체육관 1층을 활용해 파티룸, 포토룸, 파우더룸 등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파티룸은 생일파티나 소규모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포토룸은 창의적인 사진작업이나 소셜미디어 공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구성할 예정이다. 파우더룸은 청소년들이 메이크업 체험 등을 통해 자기 표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특별한 코너로 운영된다. 
시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문화적 발전을 촉진시켜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공간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련된 특별한 장소임을 표시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중복성이 짙은 ‘주민의 복리증진’ 관련 사업에 투자하느니 지역내 해결하지 못한 현안을 풀어가는 주춧돌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정읍시는 ‘고향사랑e음’이 개편되면 기금사업에 관한 정보와 실적을 수시로 등록하는 등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하는 기부자들에게 만족감과 보람을 주고, 지속적으로 기금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를 상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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