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오래전부터 선진국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방치된 빈집 폐가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집주인이 방치한 폐가를 관청이 나서서 아쉬운 듯 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그 흉물스러운 곳을 가려주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는 행위를 하는가를 비난했다.
그리고 본보는 그 부당성을 고하면서 관청이 앞장서 적극성 및 강제성을 발휘토록 지적을 해 왔던 것이다. 그런 지적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난 2021년 9월 국회는 폐가 방치에 대한 강제성을 발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읍지역 역시도, 법 통과 후에 강제 이행(벌과금 부과 등 조치) 등이 미흡한 것이다.
최근 정읍시 관계자는 “빈집 철거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절차에 2년이 소요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6동을 직권으로 철거했다”면서 “2024년에도 2억을 편성해 10동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또, 읍면동에 그와 관련 사업을 전달하고, 대상 사업지를 통보받은 후 철거 대상 건물 공고와 직권명령 등을 거쳐 소유자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심 빈집은 정비 후 5년간 임대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가 방치에 관련한 법이 있는데도 정읍시가 그 같은 행정 행위를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가 잘 안된다. 어쨌든 과거에는 직권 및 강제할 법규가 미흡했거나 없어서 오히려 지자체가 아쉬운 듯, 폐가에 대해서 국민의 돈을 투입해 정비 및 철거해 주거나 또는, 흉물스러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처주는 식이 됐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도 없다.
이제는 방치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강제 이행토록 단속하고, 안 하면 벌과금을 부과하면 된다. 관련 법은 1년에 두 번까지 최고 500만원씩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손을 놓고 있어도 이 통장을 비롯한 이웃들이 나서서 흉물스럽게 방치한 폐가를 처리토록 민원을 넣으면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서는 민원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계 공무원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현장에 나온 공무원은 폐가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른 법규를 적용해서 조치와 함께 강제성을 발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빈집 정비계획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농어촌정비법 개정) 외 준 농어촌외 지역도 빈집 공익 신고제도를 도입(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치를 지자체가 앞장서 해당 소유주에게 경고장 등 발송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 행정의 절차를 제대로만 이행하면 된다는 말이다.
정읍 관내 도심지에서도 농촌지역의 빈집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해서 상가 역시 을씨년스럽게 방치되는 곳들 또한 적지 않다. 이 또한 국민의 돈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일부 감춰진 듯 보이나, 이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관심과 함께 다함께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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