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하다-
자진철거 미이행시 과태료 및 구상권 청구 필요
정읍시 농촌 전력 계약가구 2만4천936곳 가운데 2천556곳(10.25%)이 빈집으로 집계됐다. 본보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정읍시 농촌 가옥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이 폐가라는 얘기다. 이같은 수치는 정읍지역 농촌 빈집에 대한 집계지만 도심지역 역시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빈집이 급증하고 있어 보다 공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2월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2년 단위의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빈집정비 강화법’을 발의했다.‘농촌정비법’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소규모주택정비법)’ 부개정법률안에는 △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의무규정)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농촌정비법 개정)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읍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매 2년마다 빈집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것이다.▷정읍시는 2022년부터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6동의 빈집을 직권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시 관계자는 “빈집 철거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절차에 2년이 소요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6동을 직권으로 철거했다”면서 “2024년에도 2억을 편성해 10동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읍면동에 관련 사업을 전달하고, 대상 사업지를 통보받은 후 철거 대상 건물 공고와 직권명령 등을 거쳐 소유자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도심 빈집은 정비후 5년간 임대하거나 주차장으로 활요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빈집 정비 절차와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정읍시 차원의 빈집 정비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 수년이상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할 경우 주변환경 저해와 범죄유발 우려 등을 들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가 직권으로 철거시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청구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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