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시장은 지난 8일 간부회의서 공직자를 향해서 “시민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주문했다.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은 시민 감동의 적극 행정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그들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물론 그같은 적극 행정이란 의미의 지시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자치단체장들의 입에서는 수시로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같은 말은 때론 현장에서는 공염불 마냥, 구호에 불과할 정도로 그 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늘 답답해하는 국민과 당사자들도 적지가 않았다.
적극 행정의 지시란 크게 보면 국민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얘기일 것이다. 거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낡은 제도와 법을 폐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듯, 규제 일변도의 제도 개선책을 포함한 불편부당한 사항을 찾아서 빨리 없애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과거의 낡은 법 등을 토대로 어렵다거나, 아직은 할 수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민원을 적극 해결해주려는 의지는 부족했으며 또,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되찾아 주는 등의 관계자들의 노력은 부족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지도자급에서는 매번 공직자를 향한 그 같은 적극 행정을 주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적극 행정이 미진한 사례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최근 관내서 표출된 것들로는 농어촌 지역에 폐허 가까운 빈집정리에 관련, 강제할 법안이 국회서 만들어졌는데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등 폐기해야 할 구법에 가까운 빈집 정리에 특별한 대책 마련도 없이 그저 해당 구 법을 적용해서 소유자의 책무를 강제하지 않는 등 단순 국민의 세금으로 철거해주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가하면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서 경기권 소재 정읍장학숙에 거주하고 머물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져 가는데도 줄곧 그에따른 개선책 등 보완을 통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지 않은 채, 해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정읍장학숙을 운영해 나가는 답답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들이다.
원래 경기도 소재(석수역 근처) 정읍장학숙 운영의 목적은 우수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됐다.
하지만 우수자원들이 정읍장학숙에서 기거하기가 매우 불편한 석수역 근처에 건립됨으로써 당시에도 그로인한 학생들의 통학거리의 불편한 문제가 많아서 서울대를 비롯한 고대, 연대 등 수도권의 우수자원들이 그곳에 오가면서 거주하기란 매우 불편해 했으며 입소를 외면해 왔다. 
그래서 정읍장학숙은 원래 건립 취지를 벗어났으며 우수자원들의 외면을 받고 있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고 그에따른 개선책 등을 마련하자는 다양한 의견들 또한 끊이질 않았던 것이다.
그런 연유 등으로 작년 하반기쯤에는 임승식 도의원이 오죽하면 실현 불가능한 궁여지책의 전북권의 장학숙과의 연대를 통한 상생의 길이라도 모색해 보자는 의견도 피력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장학숙 운영의 원래 목적인 우수자원의 유치 및 지원은 고사하고 이제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서 정원도 못 채우는 상황 속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읍장학숙 운영의 개선책 등을 모색하기는커녕 학생모집에서도 큰 변화와 조치도 없이 그저 수동적으로 매번 되풀이 하듯 똑같은 방식 등으로 관청은 입사생모집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읍 출신으로서 대학에 진학한 입학생이나 학부모가 정읍장학숙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해당 부서는 단순 포스타를 만들어 부착하거나 현수막 게첨에만 열을 올리는 듯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이 시장이 밝힌 적극 행정도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쨌든 우리가 아는 상식의 적극 행정이란 민원인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이 원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관청은 만족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등을 바꾸어서라도,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결해주려는 의지를 요구하는 것과 그로인해서 투자 대비의 효율성 및 지역경쟁력을 찾아가는 한편 기업적인 마인드의 접목을 통한 시민 모두를 감동케 하는 빠르고 합리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적극 행정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그저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적 행복을 추구해나가는 선택과 집중이 아닌 천편일률적인 예산 등을 편성해서 적당히 대상자에게 위로금 조로 나누어 주거나 생색을 내듯 집행하는 것이 적극 행정은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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