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착한가격 업소’에 상수도 요금 감면, 소화기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지역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착한가격 업소 22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착한 가격 업소는 지역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위생·청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다.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이다.
착한가격 업소 지정은 해당 업소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추천인을 통해서 서류가 해당 부서로 들어오면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적격 여부를 확인해서 결정한다고 담당자는 밝혔다.
현재 정읍시 소재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다.<도표참조>
착한가격 업소에 지정되면 인증표찰을 제공하고, 상수도 요금 30% 감면,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등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물품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지방물가 안정 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0만원을 교부받아 소화기를 구입해 착한가격 업소에 2개씩 배부했다고 말했다.<자료제공 지역경제과 담당 김은숙/정리옮김 김태룡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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