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정읍시 상징 단풍나무 식재 늘리고 ‘은목서’ 옮겨 역사 이어
2017년부터 이전작업을 추진한 정읍경찰서가 오는 4월 이전과 5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조경공사가 한창이다.
정읍시 농소동 구 정읍IC 인근에 신축중인 정읍경찰서는 총 사업비는 287억9천100만원이 소요됐으며, 부지 1만5천984㎡에 건물 1만291㎡(3천113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본관동과 무기고 등이 위치해 있으며, 부대시설로 유치실과 사격장, 주차장(231대)으로 구성됐다.
이번 취재에서는 정읍시 도시미관 및 건축조례에서 단풍나무 식재 비율을 ‘절반 이상’또는 ‘50% 이상’으로 강화한 후 관련 조례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중점을 맞췄다.
정읍시의회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도시숲 조성과 건축허가시 단풍나무 식재 규모를 절반 이상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한 내용으로는 △수종의 선정 및 구비 조건에 있어서 정읍시 시목인 단풍나무의 가로수 식재 비율을 50% 이상 유지(안 제10조)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대지안의 공공건축물 조경에 대한 식재 기준에서 교목을 심을때 단풍나무의 식재 비율을 기존 10분의 2에서 10분의 5 이상으로 확대 토록 하고, 공공건축물의 경우 단풍나무를 10분의 5이상 식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읍경찰서 정연수 경리계장은 “이전 신축 정읍경찰서 부지 내 조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 법정 수량인 63주의 나무를 식재하고 있다”면서 “이중 단풍나무 식재 계획은 37주에 달한다. 
강화된 정읍시 조례에 따를 경우 단풍나무 32주를 식재하면 되지만 단풍의 고장이고, 지역의 상징수이기 때문에 단풍나무 식재를 더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읍경찰서는 이밖에도 소나무와 잣나무,주목,목련이팝나무,남천,영산홍,은목서,낙상홍과 조팝나무,황매화 등을 식재했다.
특히, 현 정읍경찰서를 신축하면서 식재한 은목서를 그대로 옮겨심어 정읍경찰서가 갖는 역사성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의미를 두었다.
‘만리향’이라 불리는 은목서는 9월-10월에 완전히 만개하며, 가지 사이에 꽃이 흐드러지게 달려 향기가 매우 강한 특정을 갖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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