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주말인 지난 13일 오전 9시경 정읍천 둔치 주차장 계단에서 서성이는 유기견
-사진은 주말인 지난 13일 오전 9시경 정읍천 둔치 주차장 계단에서 서성이는 유기견

소방서, 유기견 포획 신고시 마취총 사용하지만 쉽지 않아  
유기견 또는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예방책이 수립되지 못했다.
유기견 개물림 사고는 지난 2일(월) 상교동 구암마을 인근 도로에서 5세 A군이 할머니와 함께 길을 걷다 개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부작용 없는 치료를 위해 피해를 입힌 개를 찾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 오전 9시 18분경 시내 연지시장에서 B씨가 목줄이 풀린 개에 발등을 물리는 부상을 당했다.  
▷정읍시가 관리해야 할 대상 반려동물은 약 2만7천여마리로 추정되며, 이중 유기견이나 유기묘는 포함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유기견들이 위협 대상인지 확인하기 힘든 실정이다.2024년 1월 현재까지 정읍시에 반려동물 등록을 마친 개체는 약 5천895마리로 확인됐다.
2021년 3천498마리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반려동물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이같은 이유는 방안에서 키우는 개만 반려견으로 인식할 뿐, 밖에서 키우는 ‘마당강아지’는 등록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정읍시 관련부서인 축산과에서 주말과 아침 저녁 시간에 정읍천 둔치에서 무작위 등록 여부를 확인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반려견주들이 공동 놀이터 이용시나 카페 이용시 정식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의 입장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정읍시 축산과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시 내장 및 외장 칩 지원(3만원)과 카드 크기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이에 따라 등록여부를 확인할 경우 칩과 카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지난 2023년 6월 7일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4월 27일 개정 시행됐다.먼저 반려동물영업시설(수입, 판매, 장묘업 등)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허가 없이 관련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반려인의 의무도 강화됐다. 반려인은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등을 착용해야 하며, 이동장치(켄넬 등)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또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반려동물 관련 정보(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중성화 수술 유무 등)가 변경될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아울러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정읍시 축산과는 기존 2명으로 운영하던 유기견 포획단을 3명으로 늘리고, 유기견 신고시 포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포획 방법이 ‘뜰채’나 ‘포획틀’을 이용하는 수준이어서 실제 사람을 문 유기견을 찾아 포획하기는 쉽지 않다.
소방서 119에 유기견을 포획해달라는 신고 역시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유기견 포획 요청이 들어오면 마취총을 이용한다. 하지만 유효거기라 15m에 불과하고, 마취약 투여 정도에 민감해 마취량이 조금 과하면 죽거나 적으면 마취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애로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유기견의 경우도 ‘유해동물’에 포함해 포획토록 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도 나오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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