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4호 편집위 여담

제1654호 편집위원회(위원장 조병훈, 사진) 회의가 지난 10일(수) 오후 6시 30분, 본보 이상경 편집위원이 운영하는 노령산장에서 있었다. 
▷‘보도 그 후’에서는 갈수록 잦아지는 무방비 개물림 사고에 보다 강력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짐에 따라 현 실태 등을 확인한다.
이같은 요구는 지난 2일 상교동 구암마을에서 5세 어린이가 유기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다.
당시 운전하다 개물림 현장을 목격하고 유기견을 퇴치한 대한여객 운전자에 따르면 어린이를 문 개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슬렁거리며 산쪽으로 간 것을 볼때 포획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읍시 동물보호팀 소속 유기견 포획팀은 신고시 출동해 포획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기견을 무작위 포획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편집위원들은 우선 “우리 개는 안문다는 견주들의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아직도 정읍천 산책로를 걷다보면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많이 보인다. 주말이나 새벽 시간대 정읍시 관련부서에서 수시로 즉시 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획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기견의 경우 유해조수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포획 역시 이에 준하는 방법인 총기나 마취총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유기견의 경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에 비해 사람을 위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타당성이 높다는 것.
▷환경오염과 도심 미관 저해 지적받은 정치 현수막 남발 우려가 법개정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현성이 없다는 지적 등을 확인해본다. 
2023년 12월 2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되어 2024년 1월 1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읍면동별 2개이내 게첨, 보행이나 교통수단 저해 장소 아닌 곳에만 설치토록 되어 있다.
게첨 갯수와 장소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법과 상충되고 있어 실제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런일 저런일’에서는 샘골터널 및 도심 역주행 이유와 우려 구간 확인데 따른 시설 개선안이 있는지 확인키로 했다.
▷정읍지역 농촌 흉물 빈집 직권 철거이후 대상 건물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확인하기로 했다. 
확인 결과 주요 직권 철거 대상 건물은 소유자 확인 불가 건물을 위주로 선정함에 따라 그런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위원들은 자진철거 미이행시 과태료 청구 사례와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읍은 지금’에서는 정읍의 역사·문화·전통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개요와 해당 사업이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각 부서별 지원 사업 실태와 보조기관 단체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로 했다.
신세대에 대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교육이 미흡할 경우 정읍의 역사문화 유산에 대해 기성세대들만 ‘정읍의 자랑’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 안건’에서는 2024년 연중캠페인으로 ‘시민의식, 이제는 변해야 한다’를 게재하기로 했다. 특히, 기득권 문화에 빠져있는 사례들을 확인해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편집위원들은 “작은 농촌 지역사회여서 아직도 여전히 기득권에 매몰돼 있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각종 사회적인 불평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2024년 새해를 맞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중캠페인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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