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 저런일
정읍시의회 A의원이 지역 행사장에서 지인에게 욕설을 했다며 당사자가 시의회에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B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칠보면 행사장에서 정읍시의회 A의원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의원이 이에 대한 사과도 없어 지난해 12월 27일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개인적으로 조카뻘이고, 전부터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사이다. 그런데 최근 인사도 하지 않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며 “인사를 안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조카뻘이어서 서운해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다”고 했다.
A의원은 “B씨가 칠보에 개인택시 승차장을 요구했는데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행하지 않았는데 타 의원에게 말해 설치한 것 같다”며, “남도 아닌데 이해할 줄 알았다”고 했다.
A의원은 “그 사실을 경찰에 고발해서 범법행위라고 결정이 된 후 이를 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 그에 따른 징계나 훈계를 받겠다”며 “지역 행사장에서 삼촌한데 인사도 안해 그런 것이고, 그 문제를 다른 조카에게 따지기에 더 화가 났다”고 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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