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청년·신중년에 장기근속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원 

정읍시가 청년(18~39세)·신중년(40~69세)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신중년에게는 장기근속지원금을 지급해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청년 5명, 신중년 10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기업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월 70만원씩 1년 최대 840만원을 지원한다.
또 취업자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는 2년에 걸쳐 최대 300만원(재직 6·12·24개월 경과 시 각 100만원), 신중년에게는 최대 200만원(재직 6·12·24개월 경과 시 각 50·50·1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자료제공 일저리정책과 담당 조수연/정리옮김 김남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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