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장애인단체·시설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기준과 추진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보탬e시스템을 통한 업무매뉴얼, 보조사업등록·교부 등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상세히 전달했다. 
또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복지분야 사업을 안내해 장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올해 달라지는 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1인 기준 월 최대 33만원까지 확대 ▲장애인복지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기준 완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연 320명)  ▲전동보장구 보험 확대(사고 당 3천만원 보장) ▲중증신장장애인 혈액 투석 교통비 지원 신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7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시 추가지원(서비스2회 추가) ▲장애인취약가정 생활안전콜 추진(150명) 등이다.<자료제공 노인장애인과 담당 박선미/정리옮김 경영지원편집실 실장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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