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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정읍시의회 전경
-사진은 정읍시의회 전경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 위촉, 토론 거쳐 시민공청회 계획

정읍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을 위한 정읍시의원 의정비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의정비 심의는 지방자치법 제40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다.
의정활동비는 2003년 월 110만원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후 20년간 동결된 상태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제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만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이 이어졌다.
관련법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은 현행 110만원(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보조활동비)을 150만원으로 40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2023년 현재 정읍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연 3천518만원이며, 상한액으로 정한 40만원을 인상할 경우 3천998만원에 달한다.
지난 16일 위촉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명(임청규 교수, 유택 변호사, 박호진 기자, 강연천 회장, 새마을부녀회 김경란, JC특우회 유현철, 유영호 전 공무원, 이원상 전 공무원, 하은주 초아 대표, 송길호 씨)으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정하는 이번 의정비 심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으며, 지난 회의에서 이원상 전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를 잠정 결정한 후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정읍시는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특히, 시민대상 공청회에서는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규모를 두고 찬반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2023년도 전라북도내 지방의회 의정비 현황을 보면 △전주시 4천512만원 △완주군 4천218만원 △김제시 4천58만원 △군산시 4천4만원 △익산시 3천968만원 △순창군 3천909만원 △임실군 3천874만원 △무주군 3천698만원 △장수군 3천614만원 △남원시 3천592만원 △고창군 3천573만원 △정읍시 3천517만원 △진안군 3천433만원 △부안군 3천382만원 등이며, 정읍시는 도내 14개 시군중 의정비 순위로는 12위를 나타낸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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