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불량 과태료 200만원, 사망사고시 5년이하 징역
지난 19일(금) 오후, 정읍시 제2산업단지 삼정산업 앞 도로에서 금방이라도 사고가 유발할 수 있는 아찔한 장면이 목격됐다.
공사용 대형파일을 적재한 전북 63서**** 트레일러가 고정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발견돼 주위 운전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사진)
그런가하면 눈이 많이 내린 지난 24일(수) 오전 정읍동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는 정읍아산병원 소속 셔틀버스 뒷바퀴가 이탈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차량 수리를 위해 오랜 시간 교차로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사진)
이 장면을 목격하고 촬영한 편집위원 A씨는 “공사용 대형파일 수십개를 적재한 트레일러가 앞 부분만 고정한 후 운행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면서 “급커브길이나 주변 차량으로 인해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적재한 대형파일이 쏟아질 우려가 컸다. 행여 파일이 쏟아질까 걱정하며 트레일러 옆을 지났다”고 말했다.
편집위원들은 “차량의 번호까지 제대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위반사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면서 “공사용 파일이 떨어져 주변 차량을 덮쳤을때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철저한 고정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읍아산병원 셔틀버스의 경우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이용하는 차량으로, 경사진 도로 나 커브길에서 바퀴가 빠졌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 광주 광산구 한 나들목 지하차로를 달리던 40t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도로 벽면을 들이받아 일대 교통이 3시간 넘게 마비됐다.
화물차에는 13t짜리 철판 코일이 두 개 실려있었는데 급정거에 의한 충격으로 결박 사슬이 풀려 사고로 이어졌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선 21㎞ 지점에서 60대 남성 B씨가 몰던 25t 화물차에서 13t 무게의 철판 코일이 오른쪽 2차로로 떨어지면서 주행중이던 SUV 차량을 덮쳤다.
또한, 지난해 3월 28일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달리던 화물차에서 대형 석재 3개가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 4대가 부딪히고 2명이 다쳤다. 큰 돌이 제대로 묶여 있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4월 말부터 화물의 적재 방법을 명시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화물 적재 방법을 보다 구체화해 적재물 낙하 사고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적재불량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에 대한 이탈방지 기준은 더욱 구체화됐다. 지난 규정이 형식적이고 단순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해당 품목이 5가지에서 9가지로 늘어났다. 기존 건설기계, 상품용 차량, 코일, 대형나무, 유리판 및 콘크리트 벽 등 5개 품목에 콘크리트 말뚝과 강관, 철제빔, 컨테이너 등 4개 품목이 더해졌다.
결속 방법도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화물 특성에 따른 결속 방법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상품용 차량의 경우 단순히 ‘화물이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할 것’이라던 항목이 ‘3개 이상의 바퀴에 쇠막대형 고임목을 사용해 고정할 것’으로 변경되고, 코일의 경우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강철 구조물이나 쐐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기존 규정에 코일 무게에 따른 장비 사용법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적재불량 과태료는 200만 원이며, 단속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앞으로는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한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이 새롭게 적용됐다.
정읍시 건설과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화물차 적재불량 여부를 수시 단속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정읍지회 김성태 지회장은 “정읍시와 경찰이 규정에 따른 적재물 결박에 대한 교육을 실시중에 있다”며 “위반시 과태와 형사처벌은 물론 생명의 위험을 주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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