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되는 것들이 팽배한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특히 권력 즉 힘을 가진 자(리더 및 오피니언 그룹 포함)들이 솔선수범하듯 모범을 보이지 않은 행태가 묵인되는 사회 역시 민주적이지도 않고 선진국 국민이라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나 국가의 질서 유지와 만인을 위한 불평등 관련법 등을 개폐하는 일에 종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듯한 정당 현수막 등과 관련한 옥외 광고물 법 등은 매우 속 보이는 짓거리에 해당됐었기 때문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강 정책 등을 알리겠다는 명분하에 그동안 아무 곳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내다 걸었다. 시민단체 역시도 그랬고 지금도 정읍 관내는 세월호 관련 현수막들이 가로수 등에 게첨돼 있으나 관계당국서는 이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하는 우스운 꼴을 보이고 있다.
그것이 곧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시야를 가리는 등 불편과 위험 상황이 있던 말던 또는 도시미관상과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까지 교육적 악영향을 미치는 자기들만의 주장과 혐오스러운 표현까지 가리지 않고 내다 걸었는데도 말이다.
지금 시대가 어쩌고, 인공지능 및 SNS 등 매스미디어가 널려 있는데도 구태연하게 선진국서는 자재하는 길거리 현수막을 아무렇게나 권력과 힘자랑 하듯 내다 걸었다.
그로인해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자 그나마 양보라도 하듯 개수, 크기 및 규격 등을 제한하는 일부 옥외 광고물 법을 울며겨자 먹듯 개정한 것이다.
아무튼 미흡하지만 이것마저도 그들이 잘 지켜나갈지 의문스러운 가운데 최근 행안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서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ㆍ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니 우리는 그저 지켜볼 따름이다.
그것마저도 권력과 힘을 가진 그들이 스스로가 잘 지키고 따라갈 것인지 또는 단속을 해야 할 책무가 있는 지자체가 제대로 강제할 것인지를 말이다.
지난 1월 12일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옥외 광고물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개정법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 전국 17개 시도가 지난 26일부터 오는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ㆍ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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