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지난 26일(금) 오전 9시경 민원을 제기한 B씨가 정읍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설명지난 26일(금) 오전 9시경 민원을 제기한 B씨가 정읍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리위 제소 요구 B씨, 해당의원 제명 촉구하며 시청 앞서 항의
정읍시의회 A의원이 지역 행사장에서 지인에게 욕설을 했다며 당사자가 시의회에 조치를 요구하며 시의회에 제소했다는 본보 보도(1654호 3면)와 관련해 정읍시의회가 지난 25일(목) 민간으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열고 위반 여부를 논의한 끝에 부결을 결정했다.
당시 정읍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전체 위원 7명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4명의 찬성(2명 반대)으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의원이 공인의 신분이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 볼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민원인 B씨의 경찰 고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제보자 B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칠보면 행사장에서 정읍시의회 A의원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B씨는 A의원이 이에 대한 사과도 없어 지난해 12월 27일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의원은 “개인적으로 조카뻘이고, 전부터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사이다. 그런데 최근 인사도 하지 않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며 “인사를 안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조카뻘이어서 서운해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다”고 했다.정읍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A의원의 징계건에 대해 부결을 결정한 다음날인 26일(금) 오전 9시경 민원을 제기한 A씨가 정읍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사진)
A씨는 “그동안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에게 죽여버린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다”면서 “인사 안한다고 죽인다는 말을 할수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확성기를 통해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장은 해당 의명을 제명해야 한다. 이런 의원이 어떻게 30년을 시의원을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정읍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통해 문제 사안에 대해 △경고 △공개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제명 중 하나를 정해 결정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하면 의회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안 자체를 부결함에 따라 윤리위 개최 이유가 없어졌다.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의원들이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읍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자격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읍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 후 A의원은 기자에게 “지역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점을 사과한다”며 “그런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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